선행기술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진보성).
위의 요건들 외에도 특허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기술내용을 제3자(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어야 하며, 특허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기재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입니다.
특허는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속지주의). 따라서 타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려면 그 국가에서 특허등록절차를 거쳐서 특허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허출원관련 참고사항>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서로 다른 출원인에 의해 동일한 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귄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먼저 발명을 했더라도 그것을 출원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동일한 기술에 대한 발명을 한 사람이 먼저 출원을 하였다면, 그 나중에 발명했으나 먼저 특허를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술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특허제도의 의미상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고, 발명의 조속한 공개를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장점이 있는 것이며, 현재,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선발명주의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먼저 기술을 발명한 발명가의 보호에 장점이 있고,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채택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발명과 고안의 구분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며, 아래의 내용과 같이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이어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보아 실용신안등록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출원인이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하여 특허대상으로 보고 심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출원서류의 구성
출원서 : 출원인, 발명자 및 대리인에 관한 사항과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아래의 내용과 같은 명세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발명의 상세한 설명 : 관련 규정(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허청구의 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부분으로서 특허출원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출원서의 작성 중에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여 대부분의 출원서에는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요약서 : 발명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부분이며 심사시 또는 기술조사시 참고되는 부분입니다. (기술정보로 활용)
특허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를 참조하시거나, 당 사무소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실용신안제도는 전체적으로는 특허제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즉, 모든 기술을 대상으로 출원할 수 있는 반면,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그 대상의 범위가 특허에 비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의 효력
실용신안등록의 경우에도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특허권은 20년)입니다.
실용신안등록의 경우에도 그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속지주의). 따라서 타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려면 그 국가에서 실용신안등록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용신안제도가 없는 나라라면 특허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를 참조하시거나, 당 사무소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표의 개념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제2조제1항제2호).
상표법상의 상품에는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합니다. (2016년 개정에서 서비스표를 상표에 통합함)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제1조)
상표의 기능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출처표시 기능 :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품질보증 기능 :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입니다.
광고선전 기능 :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합니다.
재산적 기능 : 상표가 갖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서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됩니다.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인적 요건)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실체적 요건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 사유(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
적극적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 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제33조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요건(부등록 사유)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의 등록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제34조)에서는 이를 제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를 참조하시거나, 당 사무소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이란 하나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일지라도 “버스 승강장” 또는 “조립식 교량” 등과 같이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며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글 글자체” 또는 “숫자 글자체” 등과 같이 기록,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도 물품에 해당됩니다.
디자인등록의 요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해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은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공업적 생산방법 및 수공업적 생산방법이 포함됩니다.
신규성
신규성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는 것입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창작성
창작성은 어떤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는 것입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확대된 선출원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 후에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출원 전에 출원된 것에 한정한다)의 출원서 및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동일출원인에 대한 예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창작성 요건을 적용할 때에 공지된 디자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이 경우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의 정의요건 및 등록요건을 갖추었을지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기, 국장, 군기, 훈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공공기관 등의 표장, 외국의 국기, 국제기관 등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형상만으로 된 것
디자인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를 참조하시거나, 당 사무소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심판>
특허심판의 구분
특허심판은 심판사건의 형태에 따라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됨.
* 2017. 3. 1. 이후 설정 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취소신청제도가 적용됨. 취소신청은 결정계 심판과 유사한 형태로 심리가 진행됨.
결정계 심판
결정계심판의 의미 : 특허출원 또는 상표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그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같이 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
결정계 심판의 종류 : 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등
거절결정불복심판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심판
정정심판 : 특허권·실용신안권이 등록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심판
당사자계 심판
당사자계 심판의 의미 : 이미 권리 설정이 되어 있는 특허권 또는 상표권의 무효심판 등과 같이 사건관련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심판. 양측 당사자가 대립하여 공방을 하는 형태의 심판사건이어서 당사자계 심판이라고 함.
당사자계 심판의 종류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무효심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특허, 실용신안의 정정무효심판,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등
등록무효심판 :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 상표권 등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심판. 착오로 잘못 허락된 특허권, 상표권 등이 계속 존치하면 특허권자 또는 상표권자 등에 대한 부당한 보호가 되고 국가산업에도 유익하지 못하므로 등록무효심판을 통하여 부실권리를 정리하기 위한 심판제도
권리범위확인심판 :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 상표 등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 (청구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됨.)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켜줄 것을 청구하는 심판. (예; 등록 후 일정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정정무효심판 : 특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특허취소신청절차 또는 특허무효 심판절차에서의 정정,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이 부적법한 경우, 기 이루어진 정정을 무효시키기 위한 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 어느 특허된 발명이 먼저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선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타인이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실시에 대한 허락을 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강제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기 위한 심판
취소신청
취소신청의 의미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조기안정화를 위해 특허가 등록공고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특허의 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
취소신청의 이유 :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선출원
취소신청의 증거 : 서면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한정
* 2017. 3. 1. 이후 설정 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취소신청제도가 적용됨. (취소신청은 결정계 심판과 유사한 형태로 심리가 진행됨.)
<특허소송>
특허소송의 구분
특허소송은 심급절차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됨.
특허심판원관련 소송 :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소송
특허권리의 침해관련 소송 : 특허, 상표 침해 등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
특허소송절차
특허심판원 관련 사건의 심급절차 :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
권리침해 관련 사건의 심급절차 : 지방법원* → 특허법원 → 대법원
* 고등법원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서울 중앙지법의 경우 중복관할이 인정되어 전국의 사건을 심리할 수 있음.
Botswana, The Gambia, Ghana, Kenya, Lesotho, Malawi, Mozambique, Namibia, Sierra Leone, Liberia, Rwanda, São Tomé and Príncipe, Somalia, Sudan, Swaziland, Tanzania, Uganda, Zambia and Zimbabwe. (19 Member States.)
회원국 : Turkmenistan, Republic of Belarus, Republic of Tajikistan, Russian Federation, Republic of Kazakhstan, Azerbaijan Republic, Kyrgyz Republic, Republic of Armenia, Republic of Moldova (9개국)